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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작성자
음성군노인복지관
작성일
2024-01-02 17:39
조회
669
※ 기부금영수증 발급요건
○ 후원신청서 작성(기존후원자 제외)
○ 주민등록번호 제공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
(사업장(단체)일 경우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제출)

※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 복지관 발급신청
- 음성군노인복지관으로 발급신청을 해주세요.
(연락처: 043-883-2470)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동조회(사업장(단체)제외)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인정보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셨다면, 국세청에서 자동조회 됩니다.
- 사업장(단체)후원은 자동조회가 안됨을 알려드리며, 복지관 발급신청을 통해 우편 및 팩스로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신청서에 작성하신 후원자명의로만 발급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