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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직원 공개 채용(생활지원사 / 장애인 제한경쟁) 공고(안)

작성자
음성군노인복지관
작성일
2024-04-30 16:22
조회
49

음성군노인복지관에서는 직원 결원에 따라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직원을 채용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사랑으로 어르신을 섬겨주실 성실하고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2024년 4월 30

음성군노인복지관장 임종훈

1. 채용 분야(형태) 및 인원

 가. 생활 지원사(계약직): 1(장애인 제한경쟁)

2. 담당업무

 가. 생활 지원사(관할 지역: 금왕읍)

  - 노인 돌봄 관련 직접 서비스 제공
  • 안전지원(안전·안부확인, 말벗 등) 및 사회참여(친구 만들기, 자조모임 등)
  • 생활교육(월 1회) 및 일상생활 지원(병원·외출동행, 가사지원 등)
  • 응급상황 대응
  - 전담사회복지사 업무 지원
  •  기타 사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3. 자격 사항

 가. 응시자격(장애인 제한 경쟁)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기준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 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 기관의 운영방침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
  - 복지사업 전반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

  - 자차 소지 및 실제 운전 가능자(운전면허증 1종 우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자격기준

  가) 생활지원사

   - 장애인 제한 경쟁 채용(장애인만 응시 가능)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춘 자

  - 대상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의지가 있는 자

  - 운전면허 2종 이상(차량 소지자 및 실제 운전가능자)

  - 컴퓨터 활용 가능자(문서 작성 가능자)

우대사항

- 노인 또는 장애인 관련 대인 서비스 제공업무 경력자 우대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채용 매뉴얼 사항

 근무조건



 

5. 제출서류

 ○ 필수서류 1) 이력서 1부(본관 소정 양식)

 ○ 필수서류 2) 자기소개서 1부(본관 소정 양식)

 ○ 필수서류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본관 소정 양식)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본관 홈페이지(www.uswc.or.kr / 공지사항 참고)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는 반드시 본관에서 사용하는 양식으로만 접수 가능함

6.제출방법

 ○ 공고기간 : 2024. 5. 1.(수)∼5. 15. (수)

 ○ 접수마감 : 2024. 5. 16.(목) 24:00

  - 필수서류 미제출 및 서명 누락자는 서류 접수 되지 않음

 ○ 접 수 처 : 음성군 금왕읍 백야로 14, 음성군노인복지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이메일접수

  - 방문접수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접수 : es8832470@hanmail.net(마감 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7.채용일정

 ○ 서류심사 : 2024. 5. 17.(금) /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통보

 ○ 면접심사 : 2024. 5. 20.(월), 13:30 예정

  - 기관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성 있음

  - 면접 장소 : 음성군노인복지관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5. 22.(수) 14:00 홈페이지 게시 예정

 ○ 채용예정일 : 2024. 6. 1.(일)

8.기타사항

 ○ 음성군노인복지관은 국적, 인종, 종교, 성별, 연령의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 서류미비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시 부적격 판정,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차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 할 수 있습니다.

 ○ 채용이 확정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범죄경력 조회(성·범죄 및 노인 학대), 채용신체검사가 실시됩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경우,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할 시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14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본 기관에 제출 바랍니다. 다만, 채용서류가「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및「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반환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반환청구서 요청은 채용의 모든 일정 종료 후 진행합니다.

 ○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본관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노인복지관 (043-883-2470~2)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