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서류의 반환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경우,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할 시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14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본 기관에 제출 바랍니다. 다만, 채용서류가「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및「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반환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반환청구서 요청은 채용의 모든 일정 종료 후 진행합니다.
○ 채용이 확정된 경우, 경력증명서, 범죄경력조회(성·범죄, 노인학대), 채용신체검사가 실시됩니다.
○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음성군노인복지관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 최종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차점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선발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노인복지관 (043-883-2470~2)으로 문의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