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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2024년 직원 공개채용(생활지원사) 공고(안)

작성자
음성군노인복지관
작성일
2024-01-29 16:29
조회
188

음성군노인복지관에서는

[긴급] 2024년도 직원 결원에 따른 직원 채용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사랑으로 어르신을 섬겨주실 성실하고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2024년 1월 29일

음성군노인복지관장 임종훈

 

1. 채용 분야(형태) 및 인원  가.  생활지원사(계약직): 1 명 

 

2. 담당업무
 가. 생활지원사 
 * 관할 지역: 삼성면
- 노인 돌봄 관련 직접 서비스 제공
  • 안전지원(안전·안부확인, 말벗 등)
  • 사회참여(친구 만들기, 자조모임 등)
  • 생활교육(월 1회)
  • 일상생활 지원(병원·외출동행, 가사지원 등)
  • 응급상황 대응

 - 전담사회복지사 업무 지원

 - 기타 사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3. 자격 사항

가.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한 결격 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 기관의 운영방침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

 - 복지사업 전반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

 - 자차 소지 및 실제 운전 가능자(운전면허증 1종 우대)

 - 장애인 (우대)

 가) 생활지원사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춘 자

 - 대상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의지가 있는 자

  - 운전면허 2종 이상(차량 소지자 및 실제 운전가능자)

  - 컴퓨터 활용 가능자(문서 작성 가능자)

   - 장기요양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자 지양(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채용매뉴얼 사항)

* 우대사항

 -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에 따른 장애 당사자(우대)

 - 노인 또는 장애인 관련 대인서비스 제공업무 경력자 우대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4. 근무조건



 

5. 제출서류

- 필수서류 1) 이력서 1부(본관 소정 양식)

- 필수서류 2) 자기소개서 1부(본관 소정 양식)

- 필수서류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본관 소정 양식)

- 그 외 자격 증명(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관련증명서)은 면접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본관 홈페이지(www.uswc.or.kr / 공지사항 참고)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는 반드시 본관에서 사용하는 양식으로만 접수 가능함

 

6.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24. 1. 29.(월) ∼ 2. 5. (월) 24:00까지

- 필수서류 미제출 및 서명 누락자는 서류 접수 되지 않음

- 접 수 처 : 음성군 금왕읍 백야로 14, 음성군노인복지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이메일접수

- 방문접수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접수 : es8832470@hanmail.net(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7. 채용일정

 

○ 서류심사 : 2024. 2. 6.(화)(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통보)

○ 면접심사 : 2024. 2. 7.(수)~8.(목) 예정

- 기관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성 있음

- 면접장소 : 음성군노인복지관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2.  8.(목) 18:00 홈페이지 게시 예정

○ 채용예정일 : 2024.  2.  19.(월)

 

8. 기타사항

○ 음성군노인복지관은 국적, 인종, 종교, 성별, 연령의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 서류미비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시 부적격 판정,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차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 할 수 있습니다.

○ 채용이 확정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범죄경력 조회(성·범죄 및 노인 •장애인학대), 채용신체검사가 실시됩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경우,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할 시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14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본 기관에 제출 바랍니다. 다만, 채용서류가「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및「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반환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반환청구서 요청은 채용의 모든 일정 종료 후 진행합니다.

○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본관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노인복지관 (043-883-2470~2)으로 문의바랍니다. 끝.